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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 이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 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닌 기간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회사로부터 급여 등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육아휴직 중 급여 신청방법과 기간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또한,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과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과 연말정산

 

 

1. 육아휴직 지급대상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의 육아휴직 지급액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외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1월부터 12월을 딱 맞춰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 사항에 포함될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총액이 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육아휴직을 했지만,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추후 아내가 복직을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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