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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다르고, 카드 사용으로 추가공제받는 법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가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자세한 자료 조회는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공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4)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소득공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형제자매는 제외)
체크(직불) 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됩니다.
2. 카드 사용으로 추가공제받는 법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 사용분은 40%(23.1.1.∼’ 23.12.31. 사용분은 80%)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시길 원한다면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카드 사용액이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카드 사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다르고, 카드 사용으로 추가공제받는 법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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