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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가능 금액", 또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기간"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3.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분리되어 신청방법이 다를 수 이습니다.
4. 관련 용어 정리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4)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5)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6)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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