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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령) 연금은 아시다시피 10년(12개월) 이상 가입 시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받는 연금입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일반적인 수령나이는 만 63세로 60년생 분 터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연금 수령은 위화 같이 정해져 있지만, 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과 이보다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수령"이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금액조회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금액조회

 

1.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국민(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단 조금 더 빠르게 수령하는 만큼 앞당겨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연 6%씩 감액이 되고 최대 30%까지는 감액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국민(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2.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기간이 미납되셨다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채운 뒤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나이 : 위 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소득조건 : 월 급여가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 중인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시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직접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직접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서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 하지만 정확한 감액비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직접방문을 추천드립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 조기수령자 확인 후 청구서 작성하기 클릭

 

 

 

 

4.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금액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도입 됐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손해연금' 이하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을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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