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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연도 중 퇴사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실 겁니다. 퇴직하면 해당 연도 중 받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지난해 중도퇴사해서 회사에서 해주던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세금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중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각종 공제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해당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만약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은 이 기간 안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비서류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지난해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만약 지난 년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정기소득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첫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 다음에 '정기신고'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중도퇴사하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납부(환급) 세액 신고서 작성
납부(환급)세액 신고란에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만약,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세금을 더 냈다는 뜻으로 '환급'받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환급액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마친 후 5월 31일까지는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메뉴에서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2) 퇴사 후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3)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품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4)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품목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고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액 구하는 방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지난해 세금을 더 낸 사람은 환급받고, 덜 낸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각자 생활 사정에 따른 공제 항목 등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포함해 공제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직장인들(근로소득자)이라면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액 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기타 공제를 한 후 소득공제 초과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오면 , 여기서 기본 세율인 6~45%를 곱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전 산출세액에서 세금감면 및 공제(근로소득,자녀세액,연금계좌세액,특별세액,납세조합,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외국납부세액,월세액)를 뺍니다.
5)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6)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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