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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에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인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이 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게좌 지원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충족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 기준 주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지원 제외 대상
1) 가입 시 국가 쪼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의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9 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조건 확인 후 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
4. 협력기관 알아보기
협력기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기관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5. 관련 영상 참고 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의 궁금한 모든 것을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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