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다르고, 카드 사용으로 추가공제받는 법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가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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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