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및 신청방법 64년생

국민(노령) 연금은 아시다시피 10년(12개월) 이상 가입 시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받는 연금입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일반적인 수령나이는 만 63세로 60년생 분 터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연금 수령은 위화 같이 정해져 있지만, 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과 이보다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수령"이 있습니다. 1.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국민(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단 조금 더 빠르게..

라이프/생활정보 2023. 10. 1. 14:5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